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1년 일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뜻합니다. 근속 중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과 사업장 규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입사일·퇴직일과 임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근속기간이 요건에 미달하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1년 계약이 끝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고 주당 근로시간 요건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간뿐 아니라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질문 2. 회사에 직원이 몇 명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위의 근속기간 및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