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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 의료 사건 상담 - 법무법인 와이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단순한 갈등으로 넘기지 말고 신고와 불이익의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가 해야 할 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자료를 남기세요

신고 뒤 해고, 전보, 징계, 평가 불이익 등이 있었다면 신고일과 조치 통보일,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하고 이메일·메신저·인사발령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불이익이 신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신고 전후의 상황과 회사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이유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신고 여부 등은 별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괴롭힘을 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와 적용 가능한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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