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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일까 위약벌일까?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감액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 전체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채권자는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위반 사실 등 청구 요건은 밝혀야 합니다. 다만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면 조항의 취지와 문맥을 확인

위약벌은 손해를 미리 계산하는 목적보다 계약 위반을 억제하고 제재하려는 성격이 강한 약정입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었다고 곧바로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시 별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조항이 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종합해 해석합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지나친 경우 다른 법리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위약벌인가요?

아닙니다. 명칭보다 문언과 계약 목적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조항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청구를 예정했는지 계약 문구를 확인해야 하며, 위약금만 정한 경우 중복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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