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담 주체는 누수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알린 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배관이나 지붕, 외벽의 결함처럼 건물 자체의 문제로 누수가 생겨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졌다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부위와 원인,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으로 생긴 손상은 달라질 수 있어
임차인의 과실로 배관이 파손되거나 시설을 잘못 사용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사소한 수선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책임을 판단합니다. 누수를 발견하면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조치를 하지 않아 긴급하게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는 수리의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 사전 통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보다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응급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전후 사진, 비용 자료를 남기고, 이후 임대인에게 조치 내용과 비용을 알리세요.
질문 2. 수리비를 월세에서 바로 공제해도 되나요?
일방적인 공제는 월세 미납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비용 상환에 합의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긴 뒤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