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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가능할 수 있지만,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매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해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받은 뒤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와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처럼 계약의 핵심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을 위한 준비만으로 착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가계약금’이라고 부른 경우에도 문자, 계좌이체 내역, 합의 내용 등을 통해 계약 성립 여부와 돈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으로 얼마를 정했는지와 일부 지급분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한 돈이 계약금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보내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해제 사유나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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