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청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다투려는 금액이나 청구 항목이 일부라면 그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봉투와 결정문은 날짜 및 사건 확인을 위해 보관하세요.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될까?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으면 답변서 제출 등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상세한 이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진 뒤에는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 자료를 답변서 등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이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제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