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경력 확인을 위해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에 적을 내용과 요청 방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뒤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하며, 근무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 근로자가 요청한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퇴사 사유나 인사평가처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용증명서는 통상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형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요청과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
요청할 때는 필요한 항목과 제출 목적, 수령 방법을 이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발급에 지체가 없어야 한다고 정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발급 기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요청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 여부는 실제 근무기간과 요청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퇴사한 지 오래돼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 후 청구를 금지하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관한 자료의 범위나 확인 가능성에 따라 발급 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세요.
질문 2. 회사가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를 임의로 포함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