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만 확인하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여부나 시점을 다투지 않도록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재계약 조건을 묻는 것과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갱신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기록뿐 아니라 임대인이 내용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열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되나요?
적법한 기간 안에 갱신 요구가 도달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