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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효과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고, 이전에 그 권리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등기 완료 시점부터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된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이며,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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